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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키코 배상금 42억 지급 완료, 협의체 참여 '검토'

  • 송고 2020.02.27 16:02 | 수정 2020.02.27 16:08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키코 불완전판매' 분조위 결정 수용…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에 배상금 지급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우리은행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절차를 완료했다.ⓒ연합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우리은행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절차를 완료했다.ⓒ연합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우리은행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절차를 완료했다.

2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에 대해 총 42억원을 지급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달말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 참가 여부는 검토 중이다.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하나은행만 협의체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총 147곳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이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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