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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국회 통과 안갯속…암호화폐 업계 '전전긍긍'

  • 송고 2020.02.27 15:19 | 수정 2020.02.27 15:20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특금법 개정안 통과 무산시 무분별한 사업자 난입으로 생태계 혼란 우려"

특금법 개정안, 다음 달 4~5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달려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특금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끝내 특금법 통과는 다음 달 4~5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마지막 본회의에 모든 기대를 걸게 됐다. ⓒ픽사베이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특금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끝내 특금법 통과는 다음 달 4~5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마지막 본회의에 모든 기대를 걸게 됐다. ⓒ픽사베이


코로나19 출현이라는 변수에 암호화폐 업계의 근심은 더 커졌다. 기왕의 근심도 덜어내기 어려워져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일정이 연기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다. 암호화폐 업계는 특금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무분별한 사업자의 난입으로 시장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질 거라며 우려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특금법은 심사하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방역작업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국회를 임시 폐쇄했다. 이후 다음날인 26일 본회의를 통해 특금법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3법'이 긴급 안건으로 떠오르면서 특금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로써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3월 4~5일 각각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마지막 본회의에 모든 기대를 걸게 됐다. 만약 다음 달 본회의에서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특금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 정무위 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무산이 가져올 후폭풍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국제기준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 조건부 신고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 한 관계자는 "기존 거래소들이 특금법 개정안 수준을 맞추기 위해 ISMS 인증 등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특금법 통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해 걱정이 많다"며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사업자들이 난립해 시장이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FATF가 조만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이행점검을 나서는 점도 우려스럽다. FATF는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FATF가 제시하는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관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원국은 권고안 내용을 포함해 법령을 제개정해 집행해야만 한다. 만일 권고안을 위반하면 해당 국가나 금융당국은 FATF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 등재된 회원국의 경우 사실상 FATF 회원국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의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금융당국은 FATF 이행 점검 이전 특금법 제정을 통해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상당히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제자 FATF의 권고 이행점검에서 위반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제적인 신용에 타격을 입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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