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530,000 328,000(0.33%)
ETH 5,094,000 20,000(-0.39%)
XRP 884.5 2.1(-0.24%)
BCH 821,600 116,300(16.49%)
EOS 1,510 13(-0.8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공기관 적정 난방온도 위반율 3.2%

  • 송고 2020.02.26 15:07 | 수정 2020.02.26 15:0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공공기관의 동절기 적정 난방온도 위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2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수요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은 산업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적정 난방온도(18℃ 이하) 준수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복도조명 부분소등 등이다.

점검결과, 적정 난방온도(18℃ 이하) 준수의 경우 249개소 중 8개소가 미준수해 위반율은 3.2%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동절기 3개년의 평균 위반율인 11.1%보다 7.9%p 개선된 결과이다.

산업부는 올 겨울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연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 이상인 민간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해서도 적정 난방온도(20℃ 이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적극적으로 계도를 실시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국가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 국가인 만큼, 선진국형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동하절기 안정적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수요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0:17

100,530,000

▲ 328,000 (0.33%)

빗썸

03.28 20:17

100,500,000

▲ 366,000 (0.37%)

코빗

03.28 20:17

100,553,000

▲ 346,000 (0.3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