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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브레이크 국회, '타다 금지법' 향방은?

  • 송고 2020.02.25 10:45 | 수정 2020.02.25 10:4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셧다운…26일 법사위 미뤄져

추경, 검역법 등 민생법안 산적…20대 국회서 통과 못할 가능성 커져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멈추면서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

추후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등 민생법안 처리가 산적해 여객법 개정안 처리는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26일 오전 9시까지 임시폐쇄되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27일로 순연됐다.

당초 여야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객법 개정안 등 안건을 논의해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국회까지 미치면서 법안 처리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비롯해 검역법 개정안 등 '코로나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가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26일 예정이었던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여객법 개정안은 1소위 안건에도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1소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소위로 회부돼 자동폐기로 이어지거나 소위에 회부되더라도 계류된 상태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임시국회의 관심이 추경, 검역법 등 코로나19 관련 사안에 쏠려있는데다 국회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타다 금지법에는 관심을 쏟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와 박홍근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법원은 무죄라는데, 적법하다는데, 국토부 원안에도 없던 타다 금지조항을 추가한 박홍근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실패한 택시정책을 타다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덮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전에 카풀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IT업계가 갈등을 겪을 당시에도 국토부가 작동하지 않는 법을 박홍근 의원의 청부입법으로 통과시켜 결국 카풀 사업을 죽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 개정으로 허용된다던 카풀은 실질적으로는 죽어 버렸고 전액관리제, 완전월급제등 택시노사 합의사항은 1년이 지나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노조와 택시업체와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토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문제, 택시기사 서비스 질 향상 문제 등에서 타다가 타다와 같은 업체들이 잘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때"라며 "택시업자들의 이익만 반영하는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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