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통해 들어온 화폐 2주간 보관…고열 자동포장작업으로 살균처리 효과 입힌다
한국은행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화폐취급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안내'를 각 지역본부에 배포해 유통화폐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화폐의 발행, 수납 및 교환을 비롯한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화폐가 바이러스의 전파 및 감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화폐수납 및 보관 과정은 금융기관 수납 화폐의 경우 바이러스 생존 기간(최대 9일)을 감안해 최소 2주간 금고 내에서 보관 후 정사(整査) 처리를 하달했다.
화폐 정사(整査)란 환수된 화폐에 대해 위·변조화폐의 추출, 전액·반액·무효화폐의 판정,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사용화폐)와 다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손상화폐)로의 구분해 장수·금액의 확인과 묶음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화폐정리 업무를 의미한다.
정사 완료된 은행권(지폐)은 자동포장과정(NotaPack)에서 150°C 고열에 2~3초가량 노출되는 데다 포장 직후 포장지 내부온도가 42°C 정도에 달해 살균처리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SARS-Coronavirus)의 경우 60°C 이상의 고온에서는 감염성이 극히 약화되며, 37°C의 실온에서 2시간 경과시 감염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파악된데 따른 것이다.
화폐발행 및 정사 과정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화폐의 발행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급적 제조화폐와 정사처리가 완료된 은행권을 지급하며, 정사과정에서 오염화폐의 폐기를 적극 유도를 주문했다.
화폐교환은 전량 제조화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담당직원은 업무수행 시 마스크와 및 장갑을 필수로 착용하며, 향후 낱장용 살균기 보급시 최대한 소독처리해 수납하도록 했다.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열체크 카메라 등을 통과해야 하고, 손소독을 철처히 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화폐교환창구, 발권창구, 금고, 화폐정사실(자동정사기 포함) 등에 대한 소독을 주 단위로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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