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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금융협회-고용부 "범 금융권 공정채용 위해 맞손"

  • 송고 2020.02.20 14:30 | 수정 2020.02.20 13:39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채용절차 모범규준' 개정 등 자율적 개선책 마련…고용노동부도 지원한다

금융권이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했다.ⓒ은행연합회

금융권이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했다.ⓒ은행연합회

이재갑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은 2월20일 14시30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공정'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면서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부터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금융권이 앞장서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원키로 했다.

앞서 금융권은 여러 차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문제되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6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선도적으로 제정하였고, 5대 금융협회 이를 토대로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지하는 등 금융권 채용절차의 기반을 정립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난해 11월 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였고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아울러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향후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6대 금융협회는 공정채용 관련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을 위해 협력하고 '금융권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정·보급하여 중소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가 확산·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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