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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한숨 돌린 타다…다음 행보는?

  • 송고 2020.02.19 14:26 | 수정 2020.02.19 14:5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재판부 "타다는 모바일앱 기반의 렌터카"

'타다 금지법' 논의 중인 임시국회에 업계 주목

'불법 택시 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승합차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쏘카와 VCNC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VCNC가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두 법인과 대표를 기소했다. 승객들은 타다를 택시로 이용하는 것이지 '기사 딸린 렌터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두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택시냐 아니냐' 갑론을박…재판부 "타다는 모바일앱 기반의 렌터카"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총 세 차례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타다는 "타다가 택시냐 아니냐"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법원은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표나 박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놨다.

타다 서비스 당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답변하며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도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검찰과 타다의 표정은 엇갈렸다.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 대표는 "혁신 서비스를 만든 스타트업 대표가 법원에 서는 것은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무죄 판결, '타다 금지법'은?…임시국회에 쏠린 눈

법원이 '타다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이제 여객자동차운송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논의 중인 국회로 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무죄 선고에 따라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과 국토부가 타다 금지법 처리 방향을 두고 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법원의 판단대로 타다를 합법으로 용인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의 주요 표밭인 택시업계는 여전히 타다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죄판결은 났지만 타다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가라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무죄 판결로 한숨 돌린 타다는 서비스 강화, 드라이버 복지 증진 사업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오는 4월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독립해 라이드셰어링 사업을 전담해 운영한다. 카셰어링 기반의 쏘카와 기업을 분할해 각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투자를 확대하려는 복안이다.

또한 프리랜서인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비정규직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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