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19
10.8℃
코스피 2,656.17 29.67(-1.1%)
코스닥 891.91 2.57(-0.29%)
USD$ 1339.5 3.0
EUR€ 1455.4 2.2
JPY¥ 890.8 -5.6
CNY¥ 185.8 0.3
BTC 95,683,000 3,463,000(-3.49%)
ETH 4,967,000 301,000(-5.71%)
XRP 880.7 21.9(-2.43%)
BCH 551,700 40,600(-6.85%)
EOS 1,360 130(-8.7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이재웅 "타다 무죄, 혁신은 미래…동료들 눈물 잊지 않겠다"

  • 송고 2020.02.19 12:57 | 수정 2020.02.19 13:0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法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이재웅·박재욱 대표 무죄

박재욱 VCNC 대표 "택시업계 상생 플랫폼 생태계 만드는데 집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오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입니다.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여명의 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님, 협력업체와 주주,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주신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분들, 언론인 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란 법원의 판단을 받고 나와 SNS에 밝힌 소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및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웅 대표는 "나비 한 마리가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화창했던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모델·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겠다"며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돕겠다"고 끝맺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와 상생 협력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쏘카와 타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기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타다는 합법적인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번에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또한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은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재판부는 "차량공유 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타다의 운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며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이라고 당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6.17 29.67(-1.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19 16:32

95,683,000

▼ 3,463,000 (3.49%)

빗썸

03.19 16:32

94,931,000

▼ 3,870,000 (3.92%)

코빗

03.19 16:32

95,569,000

▼ 3,245,000 (3.2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