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웅 쏘카 대표·VCNC 박재욱 대표 무죄
VCNC "택시와 상생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만드는데 집중할 것"
불법 논란을 빚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타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기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기술과 데이터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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