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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 도입

  • 송고 2020.02.19 09:31 | 수정 2020.02.19 09:3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우수업체(AEO) 도입 추진 및 중소기업 인증 획득 지원

노석환 관세청장(왼쪽)과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직무대리)가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과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직무대리)가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제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관세청 및 6개 에너지 공기업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6개 에너지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수력원자력, 중부발전 등이다.

간담회에서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이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등 관세청 관련 정책을 공유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안전관리기준 등 공인요건 충족시 신속 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가스공사는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안에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수 가스공사 영업본부장은 "관세청과 협조를 통해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경영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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