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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참여율 올리자"…전자투표 수수료 면제 · 간편인증 도입

  • 송고 2020.02.18 17:06 | 수정 2020.02.18 17:06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추가돼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인증 등의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투표제 가능



주주총회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가 오는 3월 한 달 간 면제된다. 또한 주주들은 지문인증 등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등 주총 유관기관들은 상장사들의 원활한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돕기 위해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사 정기주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탁원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이번 정기 주총기간 동안 면제한다. 예탁원은 "전자투표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수주주가 전자투표를 통해 주총에 쉽게 참석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해 기업이 보다 쉽게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난해까지 예탁원과 미래에셋대우만 제공하던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추가됐다.

이번 정기주총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전자투표제 이용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외에도 주주가 기존의 공인인증서 말고도 지문인증 등의 간편인증을 통해 전자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고 전자투표 내용의 변경·철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관들은 관련 제도·서비스 정비를 통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돼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고유계정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펀드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통해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돼 주주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관련 기관들은 상장사 주총이 다음 달 13일, 20일, 25일, 26일, 27일, 30일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 예상 집중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참여하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발생 시 벌점이 1.0점 줄고 공시 우수법인 선정에 가점을 받게 된다. 주총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 선임 의무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는 코스피 251개사, 코스닥 416개사 등이 신청했다.

한편 사외이사를 구하는 기업들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사외이사 인력뱅크'에서 수요에 맞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찾아볼 수 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각 상장사의 정관 정비를 돕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총 관련 문의 사항에 신속 대응하는 전화·온라인 등 헬프데스크 서비스와 협회 실무자가 직접 주총에 참석해 적법한 주총 운영 방안을 조언하는 현장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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