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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가 부동산 대책 이번주 내 발표”

  • 송고 2020.02.18 15:19 | 수정 2020.02.18 15:19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정부가 12·16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 내에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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