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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허위 유튜브 방송에 법적 대응

  • 송고 2020.02.18 09:44 | 수정 2020.02.18 10:42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사생활 의혹 방송 명백한 거짓"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내보이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유튜브 캡처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내보이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유튜브 캡처

최태원 SK회장이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등 허위 방송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내보이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며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원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다"며 "지난달 가세연 방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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