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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신한금투 '내달 추가조사'

  • 송고 2020.02.14 15:52 | 수정 2020.02.14 16:16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라임, 신한證, 상품 관련 의사결정 함께 진행"

적법판매 관리체계 도입 및 불법행위 분쟁 조정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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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 추가 검사를 예고하면서 라임자산운용과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통해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등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와 기타 금융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금감원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 소비자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 질서 확립을 우선으로 삼고 라임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응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적법 판매 관리 체계 도입 및 관리 △불법행위 확인 후 우선적 분쟁 조정 △추가 검사 시행 등이다.

적법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해 금감원은 라임 관련 금융사에 상주 검사관을 파견해 적법 판매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관리 및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피해 규제를 위해 검사 후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우선적 분정 조정도 실시한다. 합동 현장 검사단을 구성해 3월초부터 본격 착수해 3월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조사도 준비중이다. 다만 금감원의 조사권 한계를 고려해 구체적인 정황 파악이 어려울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추가 조사에는 신한금융투자가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중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서로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공모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상품 관련해 의사결정을 같이 진행했다는 점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라임 펀드 전담 창구도 구성해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전망이다.

이번 대응책은 라임 사태 중간 검사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라임은 고수익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펀드 유동성 위험이 증가했다"며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검사 결과 드러난 주요 쟁점은 △비정상적 펀드 운용설계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 등으로 크게 두 가지다. 금감원은 "라임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 펀드구조를 설계해 운용했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의사 결정과 관련해선 "엄격한 내부통제 및 심사절차 없이 특정 운용역이 독단으로 운용해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했다"며 "특정 펀드 손실 발생 회피를 위해 타펀드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펀드 상품 일부가 환매 중단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환매 중단된 펀드는 플루토 F1-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등으로 환매 중단 규모는 총 1조6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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