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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불어나는데…하나은행 DLF투자자들 '발동동'

  • 송고 2020.02.13 17:14 | 수정 2020.02.13 19:4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코로나19 사태後 하나은행 DLF 손실 급증 가능성 '불안'

"은행, 부당권유·자율권 제외로 배상비율 낮아졌다" 주장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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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상품 투자자들이, 하나은행이 배상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이 정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배상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는 우리은행과 다르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들은 하나은행이 배상비율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실률이 급등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13일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조속한 피해배상을 촉구하며 집회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안을 권고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은행의 DLF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상품이 올해 3~4월 만기가 돌아오는데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비해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해약한 피해자 외에는 만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기초자산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하나은행 DLF상품의 손실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한 투자자는 "현재 원금의 60% 이상 손실을 기록한 피해자도 나왔는데 이대로 가면 하나은행에서도 원금전액손실 사례까지 나올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하나은행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다시 집회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 DLF로 피해를 본 50대 남성은 25차례의 금융상품 투자이력이 있음에도 5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고 70대 고령투자자는 배상율이 85%까지 산정됐다가 금감원에서 정한 기준이 80%까지라는 이유로 5% 줄이기도 한 것으로 들었다"며 "반면 하나은행은 우리은행에서 인정하는 기준도 제외하고 있어 아무리 협상해도 50%를 넘기기 힘들만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하나은행도 우리은행처럼 배상비율에 자율권 10%와 부당권유 10%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하나은행 관계자를 만나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우리은행과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금감원 권고안에 따라 성실한 배상에 나서고 있다며 반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일반영업점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부당권유 항목이 적용되나 하나은행의 경우 WM에서만 판매했으므로 금감원에서도 이에 대해 부당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은행은 지난해 모든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며 일괄적인 협상과 배상에 나선 반면 하나은행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불만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배상비율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소극적으로 나선다고 비난할 수도 있으나 금감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초자산인 영·미 금리가 내려가기도 했으나 3~4월에는 다시 회복될 전망이고 원금의 60% 이상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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