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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매입 361명 세무조사 실시

  • 송고 2020.02.13 15:25 | 수정 2020.02.13 15:25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0여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이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1차(2019년 10월∼11월), 2차(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1201건을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173명도 조사 대상이다.

361명 조사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부채 전액 상환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거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통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 증여자금의 조성 경위까지 따지고 사업자금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사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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