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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홍보인력 찾는 신세계면세점

  • 송고 2020.02.12 10:35 | 수정 2020.02.12 10:37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제주 면세특허 공고 발표 전 부지 매입·교통영향평가 통과

업계 "제주도청과의 사전 조율" 의문도

[사진=신세계면세점]

[사진=신세계면세점]

서울 중구 소공동에 본사를 둔 신세계면세점이 최근 제주 출신 홍보 인력 영입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현재 2명 뿐인 홍보팀에 제주 출신의 홍보 업무를 담당할 과장·대리급의 인력을 충원 중이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달 제주시 연동에 시내면세점 진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A교육재단이 소유한 제주시 연동 일대 토지(3888.4㎡)를 일부 매입한 상태다. 매매 가격은 총 580억원이지만 신세계면세점은 중도금 30%인 174억원만 A교육재단 측에 지급했다. 나머지 460억원은 오는 6월까지 지급해야 이 토지가 완전히 신세계 소유가 된다.

이 과정에서 A교육재단 측이 해당 부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며 대기업이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도는 전날 A교육재단이 신청한 '제주 연동 판매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신세계 제주면세점)를 수정 보완해 3번 만에 통과시켰다. 신세계가 신규 면세점을 열 해당 부지에는 이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영업하고 있어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면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세계는 면세점을 개점해 운영하게 됐을 때 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하는 자금도 그룹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올해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 발표 여부도 미정인데다, 특허 공고가 오는 5월 31일까지 발표되지 않으면 신세계는 A교육재단에 20억원의 해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제주도청이 대기업 면세점 진출에 대해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 거리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는 대기업의 제주면세점 진출이 제주 기업들의 생사를 위협한다는 이유 등으로 신규 특허를 취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특허 공고 발표 전인데도 면세점 부지를 미리부터 매입하고, 이례적으로 제주 출신 홍보 인력을 뽑는 등 무리해서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롯데와 신라의 경우 제주 시내면세점 1곳의 매출이 1조원이 넘는만큼 서울 시내면세점이 포화인 상황에서 신세계 입장에선 제주면세점이 매력있는 시장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적극적인 행보를 뒷받침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 공고도 안나온 상태고 면세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특허를 줄지 말지도 결정 안된 상황"이라며 "제도개선위의 발표가 5월에 예정돼 있으니 지금부터 심사받고 준비해서 공고가 나면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신세계면세점하고 제주도청간의 보이지 않는 사전 조율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도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공고가 발표되면 입찰은 4~5개월 후에 시작이 되고 특허 취득이 되면 1년 안에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신세계면세점은 성장을 위해 국내외 지역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제주도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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