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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는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 등 징역 1년 구형

  • 송고 2020.02.10 17:29 | 수정 2020.02.10 17:30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이재웅 쏘카 대표·박재욱 VCNC 대표 각각 징역 1년, 법인에 2000만원 벌금 요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불법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쏘카 및 VCNC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씩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다 서비스의 실질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타다의 운전기사들 역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다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객운수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반면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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