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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신종코로나' 보장보험 판매

  • 송고 2020.02.04 16:49 | 수정 2020.02.04 16:4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신종 코로나 등 질병 사망보험금 및 입원 위로금 보장

보험관련 이익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 기부 예정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 안내 이미지ⓒ캐롯손해보험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 안내 이미지ⓒ캐롯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대표이사 정영호)이 이번 신종 코로나 감염병 비상사태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동참하고자,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한시적 기획안으로 '캐롯 단기 질병안심보험'을 선보였다.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의 확산 가능 여부에 대한 분수령이 될 시점이 일주일에서 열흘간이라고 발표한 점을 고려해 최대 2주간 한정으로 판매한다.

4일 캐롯손보에 따르면 이 상품은 라이트형과 스탠다드형 두 가지 플랜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입 후 3개월 내에 신종 코로나 등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입원 시 최대 사망보험금 1억원, 입원 위로금 일 2만원을 보장한다.

보험기간 3개월은 현재 WHO에서 신종 코로나의 진정단계까지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참고해 구성했고, 보험료는 남자 35세 기준 최저 8000원대 중반이다. 신종 코로나 관련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함으로 치료비담보는 제외했고, 기존 타 실손 보험 가입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캐롯은 보장 기간 종료 후 단기 질병안심보험 관련 정산이익(사차익) 발생시 전액 감염병 관리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확산 시기에도 불가피하게 대면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연령대의 불안감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한 끝에 본 기획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신종 코로나 관련 담보만 적용할 수 있는 위험률은 없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부 리스크를 감내하고 전격 출시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의견을 같이하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특정 리스크에 대해 공동구매 및 보장을 받는 보험 모델을 검토 중으로, 이번에 유관 기획안을 선보인 것이다. 향후에도 이러한 모델을 발전시켜 고객 참여형 보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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