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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반도건설 업은 조현아vs조원태, 전면전...경영권 향방 안갯속

  • 송고 2020.01.31 19:35 | 수정 2020.01.31 19:4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조현아, KCGI·반도건설과 "한진그룹, 전문경영인 도입해야"

조현아·KCGI·반도건설, 주식 공동보유 계약으로 지분율 32.06%

조 회장 진영과 지분율 차이 0.39%p…우호지분 확보전 불붙을 듯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주요 주주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과 손을 잡고 사실상 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은 3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진칼 주주 KCGI, 조현아, 반도건설의 공동입장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세 주주들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는 국민의 기업인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현재 경영상황이 심각한 위기상황이며 그것이 현재의 경영진에 의하여는 개선될 수 없고,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기존 경영방식의 혁신,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해 주주가치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함께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오는 3월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한진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세 주주들은 "이러한 저희 세 주주의 합의는 그동안 KCGI가 꾸준히 제기해 온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한 한진그룹의 개선 방향에 대해 기존 대주주 가족의 일원인 조현아 전부사장이 많은 고민 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새로운 주주인 반도건설 역시 그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연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공동입장문 발표와 함께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계약 체결로 지분율을 확대했다.

이날 그레이스홀딩스는 조 전 부사장과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등과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관계자로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의 100% 자회사로 한진칼 지분 17.29%를 갖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반도건설은 각각 6.49%, 8.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들의 한진칼 합산 지분율은 32.06%가 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수세에 몰리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조 전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조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28.94%에서 22.45%로 감소하게 된다.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 지분(10%)을 합하면 32.45%가 되지만 조 전 부사장 진영과 차이가 0.39%p에 불과해 주총을 앞두고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수싸움이 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3월 한진칼은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만약 조 회장이 충분한 우호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한진그룹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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