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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오명 벗을까…1심 판결 2월로 연기

  • 송고 2020.01.29 10:05 | 수정 2020.01.29 10:4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심 결심공판 내달 10일로 연기

정기인사로 재판부 교체될수도…최종선고 늦춰질 가능성 높아

'타다'의 1심 결심공판이 내달 10일로 미뤄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 늦어지면서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다음달 10일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진행됐을 경우 다음달 중으로 최종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1심 선고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여기에 법원 정기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타다의 과제는 택시와의 차별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타다를 기소한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여객운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타다 측에 "데이터와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는지 변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음달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타다가 기존 택시와 다른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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