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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프로모션 떨어진다" 불완전판매 불씨 커지나

  • 송고 2020.01.27 09:00 | 수정 2020.01.24 08:3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당국, DLF·라임 사태로 규제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기구 확대

개인책임 강조 전문투자자 등록 완화는 또다른 금융사고 가능성 높여

ⓒ픽사베이

ⓒ픽사베이

DLF사태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불거지며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우려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DLF사태 관련 세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하나은행, 22일에는 우리은행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금감원은 30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추가 심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논의한다.

두번째 제재심이 열렸던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연기금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은 약 4조3000억원의 수탁고 중 재간접형태로 투자된 금액이 1조8000억원 수준인 만큼 고객이 직접 가인한 펀드 기준으로 환매 연기 금액이 1조7000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DLF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권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금융당국은 DLF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 금지라는 고강도 규제안을 꺼내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6개 부서·26개 팀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13개 부서·40개 팀으로 2배 가까이 확대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처는 민원, 분쟁조정 해결을 통한 사후적 관리 뿐 아니라 금융상품 심사·분석 등 사전적 예방 기능을 보강하게 됐다.

금융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및 신뢰회복 노력,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속해온 규제완화로 인해 또다른 형태의 불완전판매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전문투자자 진입장벽의 완화가 새로운 금융상품 관련 사고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전문투자자 등록도 금융투자협회가 아니라 인근 증권사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저금리시대 수익증대를 위해 금융사들이 본점 차원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벌써부터 각 지점별로 전문투자자 등록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도록 하는 프로모션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일정수준 금융자산을 갖춘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전문투자자 등록을 유도한 후 고위험상품을 안내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투자자가 되면 기존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개인 투자자가 본인의 의지로 직접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얘기"라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직원의 권유로 전문투자자 등록서류를 작성하게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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