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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제재심 2라운드, 저축銀·카드정보유출·동양사태 공통점 보니

  • 송고 2020.01.23 06:00 | 수정 2020.01.22 17:0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위험관리 부실·최고경영자(CEO)·징계로 마무리됐다는 점이 공통

금융사 외형 글로벌 수준 근접했지만 내부통제는 미비하다 지적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카드사 사장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2014.1.8ⓒ연합뉴스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카드사 사장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2014.1.8ⓒ연합뉴스


저축은행 사태, 카드 정보유출 사태, 동양그룹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로 마무리됐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같은 점은 또 있다. 문제된 영업 행위가 검증과정 없이 전사적으로 전개됐다는 점이다.

결국 사고 원인은 시스템 균열과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는 얘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외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했지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수준에서는 글로벌과 금융감독기구 요구수준에 미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권한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최고경영자(CEO) 일색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23일 금융당국은 우리·KEB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재제 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다. 금융사가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기 뱃속만 챙겼으니 비난 받고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권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오작동했던 과거의 금융사고를 복기해 본다.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사태

2011년 4월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는 시장 여건 악화로 대출이 '폭탄'으로 전락한 사건이다.
개인대출보다 기업대출로 수익을 거머쥐기 시작한 저축은행은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00년대 중반부터는 건물을 짓는 시행사 대출에 관여했다. 이 결과 2007년 저축은행 PF 대출은 12조원으로 불어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던 2011년 초. 저축은행 PF 사업 조사를 맡은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시까지 남아 있던 전체 7조299억원의 대출 가운데 절반인 3조3601억원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추산됐다.

저축은행 사태는 CEO 징계보다는 사업 정리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총 27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31개 저축은행을 정리했다. 이 중 약 절반은 지난해 9월기준 현재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카드사 1억건 개인정보 유출사태

2014년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1억여건 고객 정보가 새나간 초유의 사건이다. 이 사건의 제재대상자는 약 50명에 달했다. 당초 70여명에 이르렀지만 20여명은 개별 회사의 자율조치를 받았다. 제재대상자 중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른 제재를 받았다.

해임권고 상당으로 결론 난 경우를 비롯해 주의적 경고 상당,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를 받은 고위임원(사장급)들이 대거 포함됐다. 회사별로는 롯데카드가 9명, 농협은행이 20명, 씨티은행과 SC은행이 20여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 사상 금융사 제재를 사고발생 1~2달여 만에 결정한 첫 사례다. 당국은 국민에게 큰 불안을 안긴데다, 영업 조직이 전사적으로 관여한 사건인 만큼 속전속결로 해결해야했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CP 불완전판매 사태

이른바 '동양사태'로 회자되고 있는 이 사건은 2013년 9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판매해 5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동양증권은 고객들에게 동양그룹 CP에 가입하라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내보며 상품 가입을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은 계열사 CP를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서면확인을 받지 않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금융위는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와 3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해임요구 상당이란 이미 퇴직한 사람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인사 기록에 해당 제재 기록이 남는다.

이후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계열 금융사가 대주주를 우회지원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공시 기능을 보강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했다.

또한 불완전판매 등 다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10대 위반행위'를 선정해 2014년부터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10대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금융회사 영업정지, 임원 해임 및 금융회사 재취업 금지 등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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