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5년…공정경쟁·설비투자 등 재허가 조건 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27일까지 5년이다.
이번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그동안 SO의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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