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불액 2018년 추석부터 0원 유지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서 임금과 기계대금 등의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작년 12월 19일부터 17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명절을 앞둔 현장 점검에서 체불액이 0원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등의 공사 현장 체불액은 2018년 추석부터 0원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임금과 하도급대금, 기계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작년 6월 건설 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유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공공공사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것도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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