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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지부진한 '특금법' 통과가 불편하다

  • 송고 2020.01.20 16:34 | 수정 2020.01.20 16:35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 이남석 기자/금융증권부

▲ 이남석 기자/금융증권부

"그저 부럽네요. 저희도 빨리 통과되어야 할 텐데."

국내 데이터 산업의 오랜 숙원이던 데이터3법 개정안이 1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다행스럽고 기뻐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국내 IT기업들은 빅데이터라는 원유를 활용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걸출한 해외 기업들과 데이터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바야흐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나아갈 첫걸음을 뗀 순간이다.

그런데 국내 정보통신(ICT) 업계가 데이터3법 개정안의 통과로 환호성을 내지를 때 나 홀로 속앓이를 한 집단이 하나 있다.

바로 '암호화폐 업계'다. 그간 '설마'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포함한 198 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통과 법안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릴 '특금법'의 최종 통과 여부는 향후 임시국회에 모든 기대를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갈라선 법안도 아니었기에 이처럼 지지부진한 데는 커다란 아쉬움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특금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를 거쳐 통과할 거란 전망과 끝내 국회 총선 모드에 묻히리란 관측이 엇갈리기도 한다. 만약 임시국회의 파행이라는 최악의 전개가 진행될 경우 특금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문제는 '일 안 하는 국회'의 폐해를 고스란히 업계가 짊어지는 현실에 있다. 부당하고 불편하다. 20대 국회가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동안에도 암호화폐 업계는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을 향한 정부의 무방치 아래 투자 분위기는 위축됐고 국내 시장 규모는 줄어들었다. 불순한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생태계는 한껏 혼란스러워졌다. 한 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상위권을 휩쓸었던 영광은 어느덧 옛 풍경이 된 지 오래다.

국내 암호화폐 마케팅 업체 한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망가졌다. 이제 해외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이 한국을 가장 먼저 찾는 일은 예전 일이 됐다. 많이 아쉽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금법' 통과는 여전히 중요하다. 조금 지체 됐을지라도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전한 조정을 위함이다. 국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사업 계획에 앞서 그저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눈치 보기에 바쁜 현실도 타파할 수 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니 중국 정부의 신속한 결정에 눈길이 간다. 중국은 블록체인을 차기 주력 산업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환경을 재정비한 '암호법'을 정식 시행한다. 부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와 1만여 KM 떨어진 캐나다의 경우 최근 캐나다증권관리협회(CSA)가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 적용대상이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 달 여전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특금법 개정 전에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말하던 순간을 무색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기자가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에게 새해 사업 계획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 기억에 남는다. "올해 사업 계획은 여전히 관망세입니다. 뚜렷한 사업 계획은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그때야 정할수 있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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