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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 검사…"위법성 없을 듯"

  • 송고 2020.01.20 16:23 | 수정 2020.01.20 17:4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키움·교보증권 CFD 부문 검사…"다른 증권사 추가 검사는 없어"

계좌 수 늘리려는 과도한 마케팅…'CFD 이용 자제하라' 권고로

차액결제거래(CFD) 인기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증권사에 대해 부문 검사를 진행한 가운데 위법성이나 크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CFD 관련 부문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확정과 통보를 앞두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각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CFD 마케팅을 강화하고 이용 고객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으로 증권사들의 CFD 영업 방식, 건전성 관리 등을 검사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현재 CFD 거래 자체는 위법 요인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조사를 끝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CFD를 개인전문 투자자 수 늘리기를 위한 마케팅용으로만 사용하지 말라는 수준에서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2016년 교보증권이 가장 먼저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후 키움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초대형 증권사들도 서비스 출시를 저울질 하고있다.

CFD는 최소 10%에서 100% 가량의 이르는 증거금으로 롱쇼트(차입 공매도) 모두 가능해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 현재가가 6만원이라고 하면 증거금률이 20%일때 1주당 1만2000원에 매수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바로 거래되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거래 가능 종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최대 2300여개다.

또 주가가 하락할 때도 매도진입이 가능해 헤지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수·매도 양방향 신규 진입이 가능해 등락폭이 큰 종목일수록 인기가 많다.

그 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CFD는 개인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작년 11월 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등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증권사들도 CFD 고객 유치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수는 자격 요건 완화 전까지만해도 수천명 수준에 그쳤지만 향후 20만명 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전문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CFD가 자산가의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CFD 거래는 주식을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CFD를 두고 리스크가 크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다가 공매도 보고 의무가 없어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한 CFD 부문 검사 후 최종 결과 통보를 앞두고 있는 상황"며 "현재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CFD 자체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B금융투자 등 다른 증권사로의 검사 확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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