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7.8℃
코스피 2,745.90 0.08(0.0%)
코스닥 908.43 1.62(-0.18%)
USD$ 1349.5 -1.5
EUR€ 1456.0 -1.6
JPY¥ 890.9 -1.5
CNY¥ 185.8 -0.2
BTC 100,686,000 985,000(0.99%)
ETH 5,065,000 39,000(0.78%)
XRP 886.4 7.9(0.9%)
BCH 818,000 56,900(7.48%)
EOS 1,554 37(2.4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송고 2020.01.10 14:46 | 수정 2020.01.10 14:46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대상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설립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조합 측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를 교부·보관해야 한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을 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는 금지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90 0.08(0.0)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9:38

100,686,000

▲ 985,000 (0.99%)

빗썸

03.29 09:38

100,601,000

▲ 894,000 (0.9%)

코빗

03.29 09:38

100,570,000

▲ 868,000 (0.8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