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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송고 2020.01.09 16:43 | 수정 2020.01.09 16:43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9일 전체회의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산업계,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 결합할 수 있어야" 한목소리

ⓒ데일리안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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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산업계는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를 결합해야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바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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