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및 도선료 50% 할인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8일 단순급유 목적 부산·여수·울산항만 경유 선박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및 도선료 50% 감면을 해양수산부 및 각 항만공사와 도선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과 여수 및 울산을 제외한 다른 항만에서는 국내 정유사의 저유황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급유선 확보도 불충분해 저유황유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선박들이 부득이하게 단순급유목적으로 부산·여수·울산항을 경유하는 사례가 증가해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및 도선료 등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및 각 항만공사와 도선사회에서는 선사들의 원활한 저유황유 수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여수항 도선사회는 이미 도선료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항만에서도 조만간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