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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시장 전환점…'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 송고 2020.01.07 06:00 | 수정 2020.01.07 08:06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서 분양되는 아파트 51개단지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적용 전·후 분양.ⓒ직방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적용 전·후 분양.ⓒ직방

작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분양가 상한 기준 변경과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발표 등 각종 변화로 혼란스러웠다.

올해 경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이 분양시장의 터닝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하는 수도권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열기가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13개구(강남·서초·송파 등)와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27개동을 추가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오는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직방 조사를 보면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51개 단지, 7만2502세대다. 이 중 4월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11개 단지 2만6048세대이다.

5월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11개 단지, 1만6837세대로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분양물량이 예정됐다. 전체 분양예정 물량 중 36%가 4월 이전 분양으로 예정됐고 나머지 64%는 4월 이후나 분양일정 미정을 계획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청약수요자들은 두가지 움직임이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4월까지 청약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수요자들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면서 청약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인하효과도 주목된다. 분양가가 인하되면서 시세와의 차이가 커지면 청약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상한기준 강화로 입지 좋은 단지들이 매력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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