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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바뀌는 증권下] 모험자본 공급 강화…투자자는 보호

  • 송고 2020.01.05 10:00 | 수정 2020.01.05 11:3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고위험,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 요건 강화

핀테크 혁신 펀드 출범, 코넥스 기업 크라우드펀딩 가능

2020년 새해 여의도 전경. ⓒEBN

2020년 새해 여의도 전경. ⓒEBN

2020년 경자년에도 자본시장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투자자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의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과거에는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물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대주주로 인정돼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개인 투자자의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요건 가운데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연말에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세가 강했던 이유다.

국내와 해외주식 매매 손익이 통합 계산돼 세제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내와 해외주식의 양도 소득을 별도를 계산을 해서 실제 발생한 순소득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의 불만이 컸었다. 올해부터는 이를 통합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가능해진다.

'고위험, 고난도'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일반 투자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져서다. 일반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지금까지는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이었지만 3억원으로 높아진다.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이 허용된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의 경우 가능하다. 코넥스 기업은 상장 비용도 최대 50%까지 지원되고 코넥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신주가격 산정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등 미래 성장성이 있는 신규 기업을 지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면 크라우드펀딩을 제한하지만 상장 초기기업은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5월부터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가 간소화되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도입된다. 투자자는 해외자산 등 펀드의 다양화로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산운용사는 해외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도 조성된다. 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운용 중인 성장사다리펀드 및 IBK동반자펀드와 공동으로 향후 4년간 핀테크·혁신기업에 투자 재원 3천억원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에 운용사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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