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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가입자 450만·스마트폰 1위…"올해 5G 산업 육성 본격화"

  • 송고 2020.01.02 12:00 | 수정 2020.01.02 11:1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우리나라의 5G 가입자가 450만명 넘어섰다. 5G 스마트폰과 장비는 1, 2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의 위상을 입증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5G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만큼 5G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우리나라 5G 가입자는 약 449만명이다.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은 2.6배 이상 증가한 9만4407국이 구축됐다. 5G 단말·장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통신사들은 기지국 개설신고시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5G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150억원 규모)도 추진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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