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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IP-Plus 보증' 시행

  • 송고 2019.12.31 12:58 | 수정 2019.12.31 12:58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IP담보대출 이용기업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 추가 지원

보증비율, 보증료 우대 적용으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IP-Plus 보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보증은 정부가 발표한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신보가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7개 금융회사와 'IP담보대출 및 연계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평가기준일이 1년 이내인 'IP가치평가보고서'를 보유하고, 은행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IP를 담보로 제공해 'IP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이들 기업에 IP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IP담보대출과 신보 보증부대출의 합계액이 IP가치평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IP가치평가금액 10억원, IP담보대출 4억원을 받은 기업은 최대 2억원(IP담보대출금액의 50%)의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해 IP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IP담보대출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IP-Plus보증을 새로 도입했다"며 "신보는 은행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금융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가의 혁신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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