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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산정시 예금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 제외된다

  • 송고 2019.12.30 19:04 | 수정 2019.12.30 19:0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예보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금융위는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에 대해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하고 예보료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이 감안됐으며 부과대상이 연평균 잔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에 다른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부과기준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시장,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국회·학계 등에서 예금보험제도 관련 다양한 개선 수요가 제기돼왔으며 금융업권은 예보료 부과기준의 통일화·합리화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금보험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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