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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임기 연장…유증 활로 찾을까?

  • 송고 2019.12.30 14:54 | 수정 2019.12.30 14:5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임기, 3월 정기 주총 때까지 연장…단기 목표 설정에도 "케뱅 활로, 국회에 달렸다"

법사위 계류중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여·야 정쟁으로 다음 회의 일정 '오리무중'

지난 9월,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 연임을 받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 임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ebn

지난 9월,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 연임을 받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 임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ebn

지난 9월,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 연임을 받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 임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케이뱅크에 대출상품 판매중단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유상증자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심 행장이 두 번째 연장 임기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심성훈 은행장이 한 차례 더 임기 연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케이뱅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심 행장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케이뱅크는 9월 연임을 공시하면서 "임기 만료시까지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임기를 4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연장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케이뱅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15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임기는 후임 행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앞서 심 행장은 지난 9월23일, 내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기가 연장된 바 있다. 이번에 임기가 연장될 경우 두 번, 총 6개월의 임기가 연장되는 셈이다.

애초 심 행장의 임기 연장은 케이뱅크의 당면과제인 유상증자를 연내 마무리 짓기 위한 현 경영체제를 유지시킨 것인 만큼 다음 임기 연장도 심 행장에 단기 목표가 설정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케이뱅크는 지난 23일 이뤄진 임원 인사에서도 주요 본부장들의 임기를 모두 1년씩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옥성환 경영기획본부장과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 김도완 ICT융합본부장 등은 내년 12월31일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심 행장과 주요 본부장들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이 최우선 과업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활로는 좀처럼 트이지 않는 모습이다. 심지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케이뱅크의 대출상품 판매중단이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심 행장 임기가 3월까지 연장된다고 해도 자본 확충을 이룰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시선도 나온다. 국회가 움직여야 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를 이끌어 내는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대출상품 판매 중단 상태는 지난 4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ebn

케이뱅크의 대출상품 판매 중단 상태는 지난 4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ebn

앞서 지난달 25일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업재개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었다.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대규모 유상증자도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를 통과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에 계류됐다.

케이뱅크는 내부적으로 증자방안까지 계획하고,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비롯한 신상품 출시도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법사위는 현재 여·야의 힘겨루기 탓에 이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대출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고객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케이뱅크의 대출상품 판매 중단 상태는 지난 4월부터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패에 지난 7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276억원 증자를 이뤄냈지만, 개점휴업 장기화로 영업 적자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계 상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월말 기준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1.85%로 낮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유상증자를 위한 검토를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특례법 통과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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