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라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30일 금융당국과 자본시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금감원은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보냈다.
통지문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다섯 단계인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로 이뤄졌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문책 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며,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통지문에는 또 두 은행의 기관 중징계도 포함됐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KEB하나은행은 DLF 관련 자료 삭제 혐의에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제재까지 겹쳐 징계 수위가 높은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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