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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기준, 피해자와 협의해야"

  • 송고 2019.12.19 19:48 | 수정 2019.12.20 08:1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은행권의 일방적 배상기준 결정 반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포함시켜야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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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들이 하나·우리은행에 협의를 통한 배상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19일 우리은행 본사와 하나은행 본사를 잇달아 방문해 각 은행 경영진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 앞선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대책위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비율은 피해자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배상비율 상향시 은행이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일 금감원은 DLF사태 관련 분조위를 열고 상정된 6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총 270건에 달하나 금감원은 대표적인 6건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나머지 접수건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 세부 배상기준을 전달해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금감원은 세부 배상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책위는 해피콜 미실시와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지점에 방문했다는 사실 증명, 주부·고령자·은퇴자 등에 대해 배상비율이 가산되며 다수의 투자경험을 갖고 있거나 투자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감점요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사례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만큼 대책위는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인정하고 성실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감원이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배상비율을 10% 가산하도록 돼 있는데 은행들이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해피콜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통화에 그치는 등 서류상 확인된 것보다 실질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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