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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PG車 온실가스 배출 인센티브 준다

  • 송고 2019.12.17 12:57 | 수정 2019.12.17 12:5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내달 확정

환경부, LPG차 인센티브 확정..."폭 논의 중"

경유차보다 배출 더 많지만 미세먼지 효과 감안

2021년부터 적용, LPG차 보급 확대 예상

르노삼성 SM6 LPG 모델.

르노삼성 SM6 LPG 모델.

정부가 LPG차에 온실가스 배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작업체들이 더 많은 LPG차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LPG차는 경유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상반된 특성이 있어 정부에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수송연료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서 LPG차에 온실가스 배출 인센티브를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 담당 사무관은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빠르면 다음달 행정예고 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기존보다 온실가스 배출허용이 더욱 강화되며, LPG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출 허용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그 폭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LPG차 인센티브 적용 여부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PG차가 경유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km 주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유차 0.153kg인 반면, LPG차 0.181kg으로 LPG차가 18.3%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세먼지 배출 저감효과 면에서는 LPG차가 경유차보다 탁월하다. 같은 연구에서 1km 주행시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 1.055g인 반면 LPG차 0.14g으로 경유차가 LPG차보다 7.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선 실외도로시험 기준으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0.560g/km)이 LPG차 배출량(0.006g/km)보다 9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LPG차가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긴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종합적 판단 아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담당 사무관은 "환경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모두 관장하고 있다"며 "비록 고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문제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LPG차 보급이 더딘 측면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더 많은 LPG차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정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LPG차 사용 규제를 없애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LPG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로 르노삼성만이 한 개 모델을 출시했을 뿐 다른 업체들은 전혀 새 모델을 내놓지 않았다.

LPG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선 LPG를 청정 수송연료로 규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이 보급돼 미세먼지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0년대 대기정화법에서 LPG를 대체청정연로 지정하고 갤런당 50센트의 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은 LPG, 전기, 수소, 바이오연료를 대체연료로 지정하고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며, 차량 2부제에서 LPG차를 제외하고 있다.

수입사를 포함한 자동차 제작업체들은 고시 기준에 따라 판매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야 한다. 이번 고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데, 올해 기준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 모델은 평균 연비 25.3㎞/ℓ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93.7g/㎞를 지켜야 한다. 내년에는 28.7㎞/ℓ 또는 82.7g/㎞으로 강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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