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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LT 판매 허용上]"신탁 시장 지켰다" 한숨 돌렸지만…

  • 송고 2019.12.15 10:00 | 수정 2019.12.18 11:11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신탁판매 규제 완화됐지만 '조건부' 허용…경쟁 격화·수익성 악화 불가피

기존 규제 '그대로'…대체 투자 상품, 신상품 개발 등 수익성 다변화 시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전면 금지'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당국의 은행권 신탁판매 규제안이 조건부 허용으로 돌아서면서 은행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기초자산과 판매 한도가 묶이면서 시장 위축에 따른 수익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초안을 발표한 이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은행권에서 사모펀드는 물론 신탁 형태로 고위험 ELS를 팔지 못하도록 결정했었다. 그러나 신탁시장 고사를 이유로 자체적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모형을 위주로 판매하겠다며 금융당국을 집요하게 설득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게 됐다.

완화된 결정에 일단 은행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판매량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40조원에 달하는 ELT 시장을 통째로 날릴 뻔한 위기는 면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도 신탁 시장은 지켰지만, 마냥 안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에 ELS를 편입할 수 있게 된 것이 처음 결정과 가장 큰 차이지만, 기초자산이 특정 지수로 한정됐고, 공모로 발행돼야 하며, 손실배수는 1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표지수도 제한된다. 금융 당국이 허용한 기초지수는 ▲코스피2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유로스톡스5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니케이225 등 5개로 한정됐다. 이중 3개 혹은 4개 지수를 기초로 한 상품이 은행에서 판매될 수 있다.

또 판매잔고 확대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제시된 조건대로 ELT 판매를 이어가되 지난 11월말 기준 판매잔액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말까지 판매된 ELT 규모는 40조원 내외로 추산되는데, 각 상품의 만기가 길거나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면 은행의 수익은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당국이 전체 은행의 ELT 판매규모로 범위를 제한할 경우,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잔액 제한범위가 없어 은행 간 ELT 상품 고객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제도적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과열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안이 마련된 만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완책에도 은행들은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신탁판매가 허용됐지만 '일부'일 뿐이고, 기존 규제 대상이었던 고난도 사모펀드는 그대로 금지기 때문에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대체 투자 상품 등 활발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동시에 하락하는 상황에 전통적인 이자 마진을 통한 수익 개선에 한계를 느끼던 은행들에게 신탁 규제는 경쟁을 한층 더 치열하게 만들뿐더러 수익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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