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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율 대폭 하향조정

  • 송고 2019.12.13 08:39 | 수정 2019.12.13 08:39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포스코는 수출 실적 없어 대상서 제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연 공정.ⓒ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열연 공정.ⓒ현대제철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한국 철강사들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가공해서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반제품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여서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이다. 냉연 강판 원료와 자동차 부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지난 6월 발표된 1차 최종 판정에서는 현대제철에 대해 5.44%의 반덤핑 관세율을 매겼으나 이번에는 0.94%로 낮췄다. 또 상계관세(CVD)는 0.58%에서 미소 마진에 해당하는 0.45%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0%가 됐다.

1차 최종 판정에서 10.66%(반덤핑 10.11%+상계 0.55%)의 관세율이 적용됐던 포스코는 수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이번 판정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부터 오는 2020년 3월까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추가 질의와 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2차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11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2차 예비판정을 통해 포스코·현대제철·동부제철·동국제강 등에 대해 매겨진 반덤핑 관세를 모두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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