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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형 ETF 수익률 상위 싹쓸이…"과세 개편 시급"

  • 송고 2019.12.11 16:33 | 수정 2019.12.11 16:3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최근 1년간 수익률 상위 대부분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형 ETF

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 보다 세금은 더 많이내서 불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중 최근 1년간 수익률 상위 상품은 해외형이 독차지 했다. 하지만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와 비교했을때 수익률은 비슷한데 세금은 더 많이 매겨서 과세 체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협회 펀드다모아에 따르면 최근 1년 수익률 기준으로 상위 10위 안에 드는 ETF 모두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종목을 편입했거나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형 ETF'로 나타났다.

수익률 1위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지난 1년간 49.05% 올랐다. 올해 들어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데다가 레버리지 구조라 수익률이 배가 됐다.

이어 '한국투자KINDEX중국본토레버리지CSI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은 47.71% 올랐고 '한화ARIRANG미국나스닥기술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은 38.51% 상승했다.

'한국투자KINDEX러시아MSC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KBKBSTAR미국장기국채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 각각 36.31%, 34.16%의 수익률로 뒤를 이었다.

수익률 20위권 내에서는 '삼성KODEX한국대만IT프리미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 유일하게 국내형 상품이었다.

이 처럼 해외형 ETF 상품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뛰어난데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세 체계 때문에 ETF 투자자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도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ETF가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해외 펀드'로 분류돼 매매 차익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매매 차익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서 최고 46.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해외 개별 주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그 이상의 순수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ETF 매매 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때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하다.

국내 상장 해외형 ETF가 최근 1년새 높게는 40%넘게 수익을 내면서 매매 차익을 많이 낼 수록 세금으로 나가는 게 커지는 구조다.

수익률은 비슷하다. '한국투자KINDEX중국본토CSI300증권자상장지수투자신탁'과 'CHINA AMC CSI300 INDEX ETF'는 둘 다 CSI300를 추종해 수익률도 각각 26.77%, 25.63%을 나타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는 CHINA AMC CSI300 INDEX ETF'를 선택하는게 당연하다. 최근 증권사들이 환전 절차 없이 해외 ETF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매 절차도 간편하다.

한국거래소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도 해외상장 ETF와 과세 체계상 불리함이 없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올해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원인 중 하나가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 많이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해외로 나간 투자자의 수요를 국내로 끌이기 위한 방안으로 ETF 세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법률적 검토 후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 ETF도 따로 환전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해외 투자를 유도 하고 있다"며 "특히 투자 단위가 큰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보다 해외 증시에서 직접 ETF를 사는 것을 훨씬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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