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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쟁의행위 66.2% 가결···합법 파업권 '확보'

  • 송고 2019.12.10 22:38 | 수정 2019.12.11 08:41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파업 돌입 여부 '촉각'

'상생 선언' 반 년도 안돼 파열음 계속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부산공장 모습 ⓒ르노삼성

파업으로 작업이 멈춰있는 부산공장 모습 ⓒ르노삼성

2019년 임금협상을 놓고 사측과 대립 중인 르노삼성 노조가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66.2%의 찬성 결과가 나왔다.

10일 르노삼성 노조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6.2%, 반대 27.4% (총원 2059명, 투표 1939명 중 1363명 찬성, 565명 반대)로 가결됐다.

전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든 노조는 이날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르노삼성 사측이 지난 9일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실제 파업 돌입까지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르노삼성 노사는 임금협상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진통 끝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하고 상생선언식까지 개최했지만 반 년도 안돼 2019년 임금협상을 놓고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까지 제5차 임금협상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6월 체결한 2018년 임단협에서 기본금 동결을 받아들인 만큼 올해 임금교섭에선 기본급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7월 말 △기본급 8.01% 정률 인상(15만3335원, 자기계발비 포함) △인력 여유율 확보 △임금피크제 폐지 △상생 격려금 100만원 및 신차 출시금 100%·타결 격려금 200%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인상 요구안을 공식 제출한 바 있다.

회사는 생산절벽과 업황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고정비 인상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2018년 임단협 위반과 최저임금 관련 체불임금 건 등 총 6건의 고소고발 건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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