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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0일) 이슈 종합] 중국發 미세먼지 공습·김우중 전 회장 별세·타다 금지법 통과 임박 등

  • 송고 2019.12.10 20:19 | 수정 2019.12.10 20:1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전국 미세먼지 비상···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

중국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가 바람을 타고 계속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전국이 비상이다. 10일 서울, 경기, 인천, 충북에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11일에도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돼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과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향년 83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일 오후 11시50분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김 전 회장이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건강이 나빠져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다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은 지난 2017년 3월 열린 대우 창업 50주년 기념행사가 마지막이다.

◆ 타다 금지법 통과 임박…"누구를 위한 입법?"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타다 금지법은 현재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10일 정기국회가 폐회되고 나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사위에서 통과된 뒤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 통과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 드론에 빠진 건설업계…까다로운 규제에 '갑론을박'

건설사들이 국내외 건설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잇따른 규제로 실질적 안전 확보가 의문시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한화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드론을 건설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상용화 단계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드론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법상 비행장 주변 관제권·비행금지구역·고도 150m 이상 비행시에는 관할기관으로부터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의 야간시간 비행 및 항공 촬영 등에도 관계당국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기보다 적절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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