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5.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7.5 -5.3
JPY¥ 892.4 -0.3
CNY¥ 186.0 -0.2
BTC 101,076,000 1,276,000(1.28%)
ETH 5,085,000 31,000(0.61%)
XRP 891.3 7.4(0.84%)
BCH 818,200 32,600(4.15%)
EOS 1,566 34(2.2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타다 금지법 통과 임박…"누구를 위한 입법?"

  • 송고 2019.12.10 15:14 | 수정 2019.12.10 16:0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10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여부에 업계 촉각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일 20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여객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본회의를 개의한 국회는 민식이법, 파병동의안 등 16건의 비쟁점 법안을 우선처리한 뒤 정회에 들어갔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처리하기로 한 200여건의 안건 처리에 나섰다.

이 가운데 최근 며칠동안 모빌리티 스타트업들과 택시업계, 국토부 등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처리 여부에 업계 촉각이 곤두서있다.

타다 금지법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황이다.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렌터카)와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릴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타다의 영업근거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때문에 법안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 타다 운행은 불법 서비스가 된다.

타다 측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국토부 등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 운영사 VCNC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은 붉근 깃발법"이라며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택시업계, 국토부 등은 여기에 맞대응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타다에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타다 측에 요구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타다 측이 상생 협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가 알기로 타다는 택시업계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관은 이어 "(타다가) 현재처럼 불법 형태로 사업하게 해달라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며 이해관계자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와의 갈등으로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사법적 판단으로 대안 없이 타다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 타다가 제도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재웅 대표는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 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게 있다고 말한다"며 반박했다.

국토부 브리핑 직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국토부는 택시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곳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총량제, 면허제, 면허 양도제, 고령화문제, 서비스 질, 승차거부, 요금 등 모든 것이 국토부 정책 때문에 사회 문제가 돼버렸다"며 "그것을 반성하고 개선해야할 국토부가 잘 하고 있는 1%도 안되는 신산업 하나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처리해야 할 법안만 200여개가 넘는다"며 "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법사위 논의 결과를 주목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8:02

101,076,000

▲ 1,276,000 (1.28%)

빗썸

03.29 08:02

100,899,000

▲ 1,168,000 (1.17%)

코빗

03.29 08:02

100,950,000

▲ 1,061,000 (1.0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