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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 은행본점 잘못도…CEO 제재 가능성은

  • 송고 2019.12.09 15:23 | 수정 2019.12.09 15:25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우리·하나은행 재제 대상, 검사 의견서 전달·내부통제 문제 '중징계' 불가피

CEO 책임 인정시 포괄적 책임 전례 '우려'…당국 책임 물어야 형평성 맞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은행의 배상비율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결정된 가운데 관련 대책이 해당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제재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합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은행의 배상비율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결정된 가운데 관련 대책이 해당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제재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합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따른 은행의 배상비율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결정됐다. 최대 배생비율은 해당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제재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이번 분쟁조정 건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DLF와 관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최고경영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과 최고경영자들에게 감독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내부통제와 관련된 행위책임자는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은 최고경영자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은 기관이 마련하고, 준수 여부는 준법감시인이 한다. 규정만 놓고 보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최고경영자를 제재하긴 어렵다.

최고경영자를 제재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대상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문책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검사 의견서를 전달한 상황이다. 검사 의견서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제재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은행 측 소명과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자산관리(WM)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였다는 점과 최근 분조위가 내놓은 배상안에 따라 고객 손실 배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 전·현직 CEO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와 해임권고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경영진이 수많은 금융상품 관리 책임을 모두 떠안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만약 이번에 최고경영자들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묻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사안이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최고경영자가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판매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까지 물으려면 관리·감시 해야하는 금융당국에도 감시소홀 문제 책임을 물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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