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동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7억6100만원 부과 및 법인·대표를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데 따른 것.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
㈜동일은 지난 2016~2018년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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