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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 美서 뇌물죄로 약 1조3000억원 벌금

  • 송고 2019.12.08 09:57 | 수정 2019.12.08 09:58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제공 혐의…기소는 유예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일 스웨덴 통신업체 에릭슨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 10억6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을 미국 정부에 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일 스웨덴 통신업체 에릭슨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 10억6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을 미국 정부에 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스웨덴 통신업체 에릭슨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일 에릭슨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 10억6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을 미국 정부에 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에릭슨 이집트 지사는 법원에 해외 부패 방지법(FCPA)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에릭슨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무는 대신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 2000~2016년 중국과 베트남·인도·쿠웨이트·지부티에서 국영 이동통신업체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려고 당국자에게 뇌물을 살포했다. 에릭슨은 이를 위해 에어전트와 컨설팅업체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미국은 해외에서 벌어진 기업의 부패행위라도 그 기업의 주식이 미국에서 거래되거나 부패행위가 미국 영토 또는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FCPA법에 따라 처벌한다.

에릭슨 측은 "금전적 제재 이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로 잡은 추정치를 유지할 뿐 사건과 관련한 다른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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