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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두고 공방 치열…이재용 "수동적 지원, 고려" vs 특검 "징역 10년 이상"

  • 송고 2019.12.06 20:05 | 수정 2019.12.06 20:08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양형심리

이재용 측 "박근혜 전 대통령 압박, 수동적 제공"

특검 "적극적 뇌물 형량 10년 이상이 적정"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뇌물 공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전형적인 수동적 제공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양형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진행된 양형심리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양측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한 변론 대결을 보였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당시 유·무죄 판단을 내놨기 때문에 특검과 변호인단은 양형심리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렇게 피력했다.

또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며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적극적'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도 없었다"며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앞선 재판들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직간접적인 청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항소심에서만 경영권 방어 및 바이오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묵시적 청탁의 경우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이 부재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인도 "국정농단 사태 전반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그는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고 신속하게 했고, 마필들도 삼성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가 최씨의 불만에 지원한 것"이라며 "이런 경위를 살펴볼 때 적극적 증뢰(贈賂)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 사건은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국정농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측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양측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 5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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