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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내년 1분기 중 55세로 하향

  • 송고 2019.12.06 14:47 | 수정 2019.12.06 14:4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주택가격 제한 완화,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 관련법안 입법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인구정책 TF'에 참여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인구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달 13일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등과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6일 밝혔다.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가격 1.5억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도록 '우대형 주택연금'이 이달 2일부터 개선됐으며 주택가격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통해 논의 및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은 동일한 내용의 의원안(심상정 의원)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추후 국회 논의 및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 자동승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허용 등에 대해서는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 영국(47.2%), EU(58.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통해 상담·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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